공무원이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보상금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보상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일반 직장인이나 일용직 기준의 설명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계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호봉제, 각종 수당,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까지 반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기 전에, 내 수입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한 번은 따져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최신 판례 기준으로 공무원의 교통사고 보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순서대로 설명드립니다.

공무원의 일실수입,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일실수입이란 사고가 없었더라면 정년까지 벌 수 있었던 소득 중, 부상이나 후유장해로 인해 잃게 된 부분을 말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항목들을 모두 포함해서 기초소득을 구성합니다.
기초소득에 포함되는 항목들
최근 판례들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봉(호봉에 따른 봉급)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공무원은 매년 호봉이 승급되기 때문에, 정년까지의 승급 인상분이 순차적으로 반영됩니다.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도 인정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 매년 1월, 7월 두 차례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계산 편의상 매월 균분해서 반영합니다. 근무연수 25년 이상인 경우 정근수당 가산금(월 100,000원)과 추가 가산금(30,000원)도 포함됩니다.
가족수당·명절휴가비·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월 40,000원), 19세 미만 직계비속 등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 반영합니다.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도 인정됩니다. 정액급식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2020년 이후 기준 월 140,000원이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직급보조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별표 제15호에 따라 직급별로 산정됩니다.
경찰공무원의 특수·위험 수당은 사고 이전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수령해 온 사실이 확인되면 기초소득에 포함됩니다. 위험근무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대민활동비, 치안활동비 등이 해당됩니다.
시간외수당의 경우, 사고 전 1년간의 월평균액을 산정해서 반영한 판례도 있습니다.

연봉제가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이나 국공립교원처럼 성과급적 연봉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본연봉월액과 성과연봉월액이 기초소득에 포함됩니다.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은 연봉과 별도로 산정해서 더합니다.
판례 참고 — 인천지방법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200917 (법원사무관)법원사무관 22호봉, 1999년 임용, 정년 만 60세 기준으로 기본연봉월액 5,913,250원 + 성과연봉월액 145,120원 + 가족수당 + 재판업무수당 70,000원 + 정액급식비 140,000원 + 직급보조비 250,000원 + 시간외수당 월 평균 488,088원에서 기여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소득으로 반영해 일실수입 합계 322,214,857원이 인정됐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과실 10% 책임 제한 후 최종 손해배상금은 315,437,807원이었습니다.
공무원연금 기여금, 공제해야 하나요
공무원은 매월 급여에서 공무원연금 기여금을 납부합니다. 이 기여금을 일실수입 계산에서 공제할지 여부가 보상금 규모에 영향을 미칩니다.
원칙: 영구장해 또는 사망 사고로 일실퇴직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기여금은 퇴직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비용으로 보아 총수입액에서 공제합니다.
예외: 한시장해가 인정되어 일실퇴직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직금분 기여금은 소득의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같은 공무원 피해자라도 장해가 영구인지 한시인지에 따라 기여금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보상금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례 참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 선고 2020가단5316617 (경찰공무원 경위)한시장해(7년)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일실퇴직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기여금 공제는 불인정됐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9.6%, (기왕증 기여도 60% 반영), 최종 손해배상금은 재산상 손해 39,855,137원 + 위자료 5,000,000원으로 44,855,137원이었습니다.

일실퇴직금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일실퇴직금이란 사고로 인해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손실하게 되는 퇴직급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으로 구성됩니다.
핵심 요건은 하나입니다. 영구장해 또는 사망 사고여야 인정됩니다. 한시장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일시금 산정 방식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따르면…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최대 36년) × [975/1,000 + 65/10,000 × (재직연수 – 5년)]
기준소득월액은 정년퇴직시 기여금 공제 후 월소득에서 비과세소득(정액급식비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재직연수 1년 미만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하고, 36년 초과분은 36년으로 처리합니다.
판례 참고 — 춘천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1가단34332 (우정직 공무원)임용일 2019. 7. 1., 정년 2055. 6. 30. 기준으로 정년퇴직일 기준소득월액 5,346,545원이 산정됐습니다. 정년퇴직일 예상 퇴직연금일시금 226,447,566원의 사고 당시 현가는 82,219,993원(단리할인법 적용)으로 산출됐으며, 일실퇴직소득은 (107,203,969원 – 15,095,211원) × 14.5% = 13,355,769원 범위 내에서 청구액 9,988,162원이 인정됐습니다.
퇴직수당 산정 방식
공무원연금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퇴직수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최대 33년) × 39%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경우 적용)
판례 참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4나10487 (고등학교 교사)고등학교 교사 31호봉, 1998년 임용, 정년 만 62세 기준. 기준소득월액 7,468,403원 기준 정년퇴직 시 퇴직수당 96,118,346원, 사고 시 현가 54,537,549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사고 시까지 발생한 퇴직수당 40,558,080원을 공제한 후 노동능력상실률 0.298을 적용해 일실퇴직수당 4,165,881원이 인정됐습니다.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본 법리

실무에서 결과 차이가 생기는 지점
공무원 보상 산정에서 금액 차이를 만드는 지점은 크게 세 곳입니다.
첫째, 기초소득 구성입니다. 본봉 외에 정근수당 가산금, 특수수당, 시간외수당이 누락 없이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 계산서에 이 항목들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둘째, 장해 판정 결과입니다.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일실퇴직금 인정 여부와 기여금 공제 여부가 모두 달라집니다. 같은 부위 부상이라도 의학적 소견 기록과 진료 경과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퇴직급여 계산 기준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재직연수, 비과세 항목 공제 방식이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방식 오류 하나로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10년차 신체손해사정사가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공무원 교통사고 보상 산정 방식을 정리한 글입니다.
기초소득 항목 누락, 장해 판정 결과, 퇴직급여 계산 기준 — 이 세 가지 확인 여부가 보상금 규모를 결정합니다.
합의 전 이 3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 보험사 계산서에 정근수당·가산금·특수수당이 항목별로 명시돼 있는가
✔ 후유장해 진단서가 영구장해 기준으로 작성됐는가, 한시장해로 처리됐는가
✔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이 공무원연금법 산식에 따라 별도로 계산됐는가
공무원 피해자의 보상금 산정은 일반 근로자보다 구조가 복잡합니다. 각종 수당의 정기성 입증, 장해 판정 결과, 퇴직급여 계산 방식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항목 하나가 빠지거나 기준이 달라지면 전체 금액이 흔들립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내 직급·호봉·수당 구조에 맞게 산정된 것인지, 합의 전에 한 번은 따져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