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침범사고, 보행자는 무조건 유리할까요?


보도를 걷다가 차량에 치였습니다. 누가 봐도 운전자 잘못인 상황인데, 보험사 담당자는 며칠 후 이렇게 말합니다.

“과실이 조금 있으셔서요, 그 부분 빼고 계산했습니다.”

황당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보도 위에 있었는데 내 과실이 있다는 말이 납득이 안 되죠. 그런데 실제 판결을 보면, 상황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기준이 어디서 갈리는지를 설명합니다.


보도침범사고, 12대 중과실에 들어갑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규정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 운전자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부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민사적인 보상 — 과실비율과 손해액 구조 — 에 집중합니다.

성립 요건: 침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도침범사고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차량이 실제로 보도를 침범했을 것. 둘째, 그 침범 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5. 선고 2014고단945 판결
교차로에서 1차 충돌이 발생하고, 그 여파로 다른 차량이 보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친 연쇄사고 사안입니다. 법원은 1차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의 행위가 보도침범의 직접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보아, 보도침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민사 피해자 입장에서 갖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가해차량이 보도에 올라온 것은 맞지만, 왜 올라왔는지의 경위에 따라 과실 구조 자체를 다르게 판단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이 인정한 과실비율, 차이가 큽니다

피해자 과실이 0%인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나8876 판결
음주운전 차량이 보도를 침범해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정상적으로 보도를 통행하고 있었고, 법원은 피해자측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망인 본인에게 1억 2천만원, 직계가족(A·B)에게 각 1천만원, 그 외 유족(C·D)에게 각 50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보도를 걷고 있던 보행자에게 과실을 묻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판결은 그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피해자 과실이 20%로 인정된 경우

광주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가단561403 판결
피해자가 보도 위에 차량을 불법 주차하고 그 옆에 서 있던 상황에서, 피고 차량이 후진 중 보도를 침범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를 위반하여 보도에 주차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20%를 과실상계했습니다. 가해차량 측 과실은 80%였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65조에 따른 책임감경은 불인정한다.”
(광주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3가단561403 판결)

피해자가 보도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보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위반인지 여부가 과실상계의 기준이 됩니다.

피양운전 중 보도를 침범한 경우 — 가해자 과실 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6나51247 판결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 차량을 피하다가 원고 차량이 보도를 침범, 보행자를 충격한 사안입니다. 주된 과실은 중앙선 침범 차량에게 90%가 인정되었고, 보도를 침범한 원고 차량에는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0%가 인정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어쩔 수 없이 보도를 침범했다”는 논리를 내세울 때, 법원은 그 상황 자체보다 제동장치 조작, 속도, 예견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보험사가 사용하는 논리를 얘기합니다.

“충돌을 피하다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과실 다툼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4가단5019617 판결에서 법원은 이 논리를 명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차도를 운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다른 차마에 우선하여 보도나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다른 자동차와의 충돌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보행자를 충격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보도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3. 선고 2024가단5019617 판결)

운전자가 보도를 침범한 이유가 무엇이든, 보행자 보호의무는 그 이유보다 우선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782,945,324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산정되었으며, 피해자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가 실제로 손해액에 개입하는 지점

민사 보상에서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액을 줄이는 구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실상계. 피해자에게 일정비율의 과실을 적용해 전체 손해액을 줄입니다. 위에서 본 광주지방법원 판결처럼 피해자가 보도에서 법규를 위반하고 있었다면 20%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후유장해 부분.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남는 기능 저하나 통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과정에서 보험사와 피해자간 견해 차이가 큽니다. 검사기록, 진단서 표현, 치료경과 연속성이 이 구간을 결정합니다.

셋째, 일실수입 산정. 피해자의 소득기준과 가동연한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기록에 소득근거가 없으면 보험사는 최소기준을 적용하려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3가지

사고 당시 나는 보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정상 보행인지, 불법 주정차 차량 옆에 있었는지에 따라 과실 구조가 달라집니다.

가해차량의 침범경위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가.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는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현장사진에 있습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치료 종결 전에 합의 제안을 받고 있는가.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 상태에서 서명한 합의서는 이후 추가청구를 원칙적으로 차단합니다. 진단서에 ‘경과관찰 필요’라는 표현이 남아 있다면, 그 의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도침범사고에서 피해자 과실이 0%인 경우와 20%인 경우의 실제 보상금 차이는, 손해 규모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지금 합의 제안을 받은 상태라면, 그 금액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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