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부 흉터(추상장해), 보험사 제시금액이 왜 낮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얼굴에 흉터가 남았는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생각보다 적어서 당혹스러우시죠? 사고 부위가 얼굴이라는 점에서 심리적 부담도 있는데, 금액까지 납득이 안되면 무엇부터 따져야 할지 막막합니다.
안면부 흉터 보상에는 세 가지 항목이 함께 움직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 향후치료비, 위자료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금액 차이가 벌어지는지 최근 판결 기준으로 짚어 드립니다.

1. 안면부 흉터, 보상을 결정하는 세 가지 항목
① 노동능력상실률 — “얼마나 일할 능력을 잃었는가”
흉터가 남았다고 해서 모두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흉터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를 종합해서 그 흉터가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해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합니다. 이 기준은 2018년 울산지방법원 판결(2017나2038)에서도 명확히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신체감정에서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장해율을 산정합니다. 안면부에 추상이 남은 경우 12급에 해당하여 15%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중증이라면 60%까지 감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법원이 인정하는 숫자는 대체로 이보다 낮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국가배상 사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보다 장해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
둘째, 향후치료비를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함께 낮추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판결들을 보면 이 감액 경향이 뚜렷합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가단103911 판결에서는 감정 결과 15%가 나왔지만 법원은 5%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14392 판결도 미성년자의 안면부 20cm 흉터에 대해 감정 결과 15%를 5%로 낮췄습니다. 반면 직업적으로 다수 고객을 대면해야 하고 승진·전직에 불리함이 예상된 35세 출동대원 사례(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나35772)에서는 10%가 인정됐습니다.

② 향후치료비 — 흉터 개선을 위해 실제로 필요한 치료비용
흉터성형술, 반흔제거술, 레이저 시술은 향후치료비로 적극 인정됩니다. 법원은 변론종결일 다음날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해 지급하도록 합니다(대법원 85다카2013 판결).
창원 마산지원 사례에서는 흉터반흔제거술 비용 6,259,040원을 현가 계산 후 4,679,258원으로 인정했습니다. 리쥬란 시술 오류로 위축성 흉터가 생긴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89461)에서는 2주 간격으로 20회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8,873,000원이 인정됐습니다.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치료 후 호전이 예상되는 경우, 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추가로 낮춥니다. 두부 수술 후 후두부에 30cm 반흔과 탈모가 남은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55827)에서는 감정 10%를 5%로 낮추면서 “향후 치료를 받을 경우 감정 당시의 상태보다 호전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향후치료비 인정과 노동능력상실률 감액은 동전의 양면처럼 작동합니다.

③ 위자료 —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별도 보상
위자료는 재판부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미성년자의 안면부 흉터 사례에서는 800만 원, 하지부 영구 반흔 사례에서는 5,500만 원, 전신 75% 반흔의 중증 사례에서는 별도로 대규모 일실수입(287,563,854원)과 함께 상당액이 인정됐습니다.
미용시술 도중 오히려 흉터가 생긴 리쥬란 사례에서는 “미용 목적 시술에서 오히려 추상이 남게 된 점”을 참작해 위자료를 별도 산정했습니다.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직업, 피해 부위와 일상생활 영향 정도가 모두 위자료 판단에 반영됩니다.
2. 같은 15%인데 결과가 다른 이유

감정 결과가 같아도 법원 인정 값이 달라지는 건 세 가지 요소 때문입니다. 바로 직업, 흉터 위치와 가릴 수 있는지 여부, 향후치료 후 호전 가능성입니다.
35세 출동대원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직무 특성과 승진·전직의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10%가 인정됐습니다. 두부 수술 후 후두부와 측두부에 30cm 반흔이 남은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55827)에서는 감정 10%가 5%로 낮춰졌는데, 법원은 향후 치료 시 호전 가능성을 주된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안면부라 해도 양 볼과 이마처럼 항상 외부에 노출되고 가리기 어려운 부위라는 점은 상실률 유지의 근거가 됩니다.
보험사가 노동능력상실률을 낮게 제시하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는 논리는 주로 이렇습니다. “치료가 더 진행되면 나아질 수 있다”, “직업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 “국가배상법 기준은 민사에서 그대로 적용 안 된다”. 이 논리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도 같은 이유를 들어 감액합니다. 문제는 어느 수준까지 감액이 합리적인가, 그리고 향후치료비와 위자료가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가입니다.
흉터 사안에서 손해사정사가 개입하는 지점은 크게 세 곳입니다.
첫째, 노동능력상실정도가 제대로 진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둘째, 향후치료비 항목이 실제로 필요한 치료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
셋째, 위자료가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전체 구성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세 항목 중 하나만 빠져도 전체 보상금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보험회사와 합의 전에 확인해야 할 부분

합의서에 제시된 금액이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이 산정되어 있는지. 흉터의 위치, 가릴 수 있는지 여부, 현재 직업과 향후 직업 영향이 반영된 숫자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 흉터성형술 또는 레이저 시술 등 향후치료비가 별도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합계 금액 속에 녹아 있는 경우 실제로 얼마인지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셋, 위자료가 사고 경위, 나이, 직업적 영향 등을 고려해 산정되어 있는지. 위자료는 재량 항목이지만 최근 판결들에서 인정된 금액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세 항목 중 하나라도 불분명하다면, 합의 전에 각 항목의 산정 근거를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면부 흉터는 동일한 상실률이더라도 직업, 나이, 위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록을 어떤 순서로,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보상 금액의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